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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 요금구조 및 결정

-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승인으로 결정됨

- 도매요금은 원료비(LNG도입가 + 도입부대비)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,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혐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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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매요금(최종소비자요금)은 도매요금(정부승인요금)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고성되며, 공급비용은 시/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/도지사가 승인(발전용은 가스공사 직공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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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근거
  • - 도시가스사업법 제 20조
  • -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
  • - 공공요금 산정기준(기재부)
  • -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(산업부)
  • - 천연가스 공급규정(한국가스공사)
  • 출처 : 한국가스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