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천연가스 요금은 공공요금으로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으로 구분되며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승인으로 결정됨
- 도매요금은 원료비(LNG도입가 + 도입부대비)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,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재부장관 혐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
- 소매요금(최종소비자요금)은 도매요금(정부승인요금)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고성되며, 공급비용은 시/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/도지사가 승인(발전용은 가스공사 직공급)
출처 : 한국가스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