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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운송장비 구매 보조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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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-04-02 10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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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사업내용) 수소 운송장비 구매 보조금 지원

   * 기체수소 200bar, 420bar 튜브트레일러(T/T), 액화수소 탱크로리(T/L) 등

□ (사업기간) 최소 운영기간(60개월)을 포함한 총 72개월*

   * 협약, 수입/제작, 인도, 등록 등 약 12개월 소요, 지원차량 고압가스 운반자등록 이후 60개월

□ (지원근거)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4조

□ (지원규모) 총 2,530백만원

 ㅇ 기체수소 200bar T/T 15대, 420bar T/T 1대, 액화수소 T/L 1대

  * 운송장비별 모집 및 평가결과에 따라 운송장비별 지원대수 변경 가능

 ㅇ (지원한도) 수소 운송장비별 1대당 도입가격의 최대 50% 지원

   - (기체수소 200bar T/T) 최대 112백만원/대(VAT 제외) 지원

   - (기체수소 420bar T/T) 최대 425백만원/대(VAT 제외) 지원

   - (액화수소 T/L) 최대 425백만원/대(VAT 제외) 지원

 ㅇ (지원대수) 사업자당 최대 3대 지원 가능하며 평가결과, 공모 신청사업자 비율,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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