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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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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가스 요금 구조 및 결정

천연가스 최종 소비자가격은 원료비에 도매공급비용과 소매공급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으로 결정된다.

    • 최종
      소비자 요금
    • 도매요금
    • 한국가스공사
    • 소매요금
    • 도시가스사
    • 도매요금
    • 원료비
    • LNG도입비 + 도입부대비
    • 도매(가스공사) 공급비용
    • 인수기지 및 도매
      배관망 관련 비용
  • 도매요금은 원료비(LNG도입가+도입부대비)와 가스공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,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 및 기재부 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

    • 소매요금
    • 도매요금
    • 충전비용
    • 소매(도시가스) 공급비용
    • 각 지역별 소매
      배관망 관련 비용
  • 소매요금(최종소비자요금)은 도매요금(정부승인요금)과 소매 도시가스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, 공급비용은 시/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/도지사가 승인(발전용 가스공사 직공급)

도입부대비 (제세공과금 포함)

구분 기준
관세 LNG 수입대금 (LNG대금 + 수송비 + 보험료) X 관세율 ※ 기본세율 : 3%(할당관세(2%) : 10월 ~ 3월)
개별소비세 발전용 : 기본세율 (kg당 12원 적) ※ 단,집단에너지 사업자 등 열병합용은 탄력세율(kg당 8.4원) 적용
발전용외의 물품 : 탄력세율 (kg당 42원) 적용
수입부과금 발전용 : 톤당 3,800원 적용 / 발전용외물품 : 톤당 24,242원 적용
안전관리부담금 3.9원 / m3 (발전용은 징수대상에서 제외)
기타 부취제, 검정료, 냉각비용 등 부대비

출처 : 한국가스공사 (CNG 요금문의 : 053-670-0928)

※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근거
-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
-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
- 공공요금 산정기준(기재부)
-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(산업부)
- 천연가스 공급규정(한국가스공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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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가격정보

국내차량용 연료가격정보

(23년 6월기준)

구분 연료비(원)
CNG(원/MJ) 25.1385 원/MJ
CNG(원/N㎥) 1,075.98 원/N㎥
휘발유(원/ℓ) 1,580.64 원/ℓ
경유(원/ℓ) 1,394.48 원/ℓ
LPG(원/ℓ) 986.04 원/ℓ
수소(원/kg) 9,655.00 원/kg
CNG 기준열량(N㎥/MJ) 42.802

출처 : 전국도시가스, 석유정보망 (http://www.petronet.c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