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부, 수소경제분야 실증특례 승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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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정근 기자
- 2022.09.06
[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]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등 수소경제분야 실증특례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가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.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‘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5개의 규제특레 안건을 심의·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.
특히 수소경제분야에서는 △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△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·운영 △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△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·운영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.
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은 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실증특례로 롯데정밀화학은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.
기존에는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, 암모니아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·검사기준은 없는 상황이었다.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·저장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승인했다.
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, 자체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안전조건이 전제로 승인됐다.
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,비교적 고온에서 액화가 가능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또한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·운영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신청한 실증특례로 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·제작한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.
기존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,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·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었다.
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분야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의미한 실증임을 고려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·운영 규제특례를 승인했다.
다만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실시,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전제로 승인됐다.
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?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.
범한퓨얼셀은 무인잠수정의 수소충전 및 해상 수중 운항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철도 근접 위치에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.
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며 철도 근접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.
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해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?운영 실증특례를 승인했다.
다만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,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이 전제로 승인됐다.
실증을 통해 수소무인잠수정,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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